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지지활동을 하거나,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입법 발의한 18대 의원 중 총선출마자인 새누리당 28명, 자유선진당 4명, 무소속 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낙선 대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상업화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등을 통한 상업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를 민영보험회사와 공유 등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포함됐다.
심판대상 명단에 1위로 이름을 올린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부천 원미을)은 세 차례 이상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했고, 영리병원설립 법률이 철회되자 대체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로 심판 대상에 올랐다. 손 의원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적극적 찬성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전재희 새누리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병원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발행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인천 연수구) 또한 2차례 의료민영화 법안을 공동발의했고, 이 가운데 영리병원 규제 완화에 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밖에도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28명, 자유선진당 의원 4명, 무소속 2명 등이 낙선 대상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에서는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지만 강창일, 김재윤 등 제주도 내 국내영리병원 추진을 허용한 정부 법률을 지지했던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집권 내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거슬러 1%의 병원자본과 거대 제약회사 그리고 재벌 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해 애쓰던 결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되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이날 발표한 낙선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권성동(강원 강릉),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을동(서울 송파병), 김정(서울 중랑갑), 김태원(경기 고양덕양구을), 김태환(경북 구미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 서상기(대구 북구을), 손숙미(부천 원미을), 신영수(경기 성남 수성구), 심재철(안양 동안구을), 안효대(울산 동구),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을), 유일호(서울 송파을), 윤상현(인천 남구을), 이진복(부산 동래),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한구(대구 수성갑),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전재희(경기 광명을), 정수성(경북 경주시), 정희수(경북 영천시), 조원진(대구 달서병), 홍사덕(서울 종로), 홍일표(인천 남구갑), 황우여(인천 연수구)
자유선진당 : 권선택(대전 중구), 변웅전(비례4번), 이재선(대전 서구을), 임영호(대전 동구)
무소속 : 유성엽(전북 정읍), 이명규(대구 북구갑)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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