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기업들의 반발을 샀던 '초과이익공유제'가 '협력이익배분제'로 이름이 바뀌었고, 내용도 대폭 후퇴했다. 정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에 담긴 순이익공유제와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모조리 빠졌다. 또 대기업은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성과공유제는 지금도 운용 중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원가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 가운데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눈다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한참 못 미친다.
동반성장위의 이날 결정은, 대기업들이 현행 제도에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협력이익배분제'를 택할 경우, 동반성장위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내년부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재원 마련 역시 가산점 사항으로 분류됐고, 이들 모두에 대한 가산점 적용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동반성장위 회의에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불참했던 대기업측 위원도 참가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대기업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익공유제의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폭을 완화하기 위해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력이익배분제가 도입되면 이익을 공유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며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성장의 선순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