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이겼다"…'광우병 보도', 40개월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한 보도"

40개월을 끌어온 MBC <PD수첩>의 광우병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제작진의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도내용 중 일부는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CP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일부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했으며, 보도내용이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PD 등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 보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수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 보도에 대해 원심은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등 일부 내용이 과장됐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내용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우너 소와 아레사 빈슨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는 내용의 보도를 허위로 인정했다. 다만 2심도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MBC <PD 수첩> 제작진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최종선고를 받은 후 대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농림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검역중단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이었다고 판결했다.

또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역시 '의견 표명'이지, '사실적 주장'이 아니므로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주장한 '과학적 증거' 만으로는 광우병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한국인의 94%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보도 역시 단정적 보도였다"며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능호 CP는 판결 후 "21세기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열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을 시작한 검사들을 영원히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최모 당시 차장검사, 천모 지검장, 전모 차장검사 등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강조했다.

송일준 PD는 "이 사건이 시작할 당시부터 '사필귀정'이라는 단어를 믿었다"며 "아무리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이른바 '흘려주기' 보도를 따라 <PD수첩>을 공격한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CP는 "권력을 감시, 견제하지 않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라며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늠케 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송 PD는 "정치검찰과 일부 비겁한 판사가 한국의 언론 자유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사건"이었다며 "아무리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널리스트로서 양심은 지켜주기 바란다"고 주요 언론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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