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현행 심의방식을 보완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민간자율심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심의 방식에 대해서는 △음반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투명화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재 최장 90일이 걸리는 재심 기간을 영화나 게임처럼 45일로 단축하며 △심의기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다른 대중문화 상품과 달리 유독 대중음악만 심의 규정이 엄격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06년 법률개정으로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당 기능이 삭제돼, 심의 기구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산하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음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차 심의를 한다.
현행 심의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은 무리한 심의규정 남발 의혹이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동방신기의 <주문(mirotic)>이 가사 중 '넌 내게 빠져'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의 부분이 성적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발매 초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서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지펴졌다. 추후 제작사가 소송에서 이겨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대중음악 사례. ⓒ입법조사처 제공 |
이에 반해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과 두 번째 음악 시장인 일본은 자율심의를 도입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1985년 '학부모 음원센터(PMRC)'의 록음악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법정공방까지 이어졌으나, 1990년 미국음반회사연합(RIAA)의 자율심의로 레이블을 붙이는 방식이 결정됐다. RIAA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음반이라고 결정할 경우, 경고 문구가 음반에 붙는 방식이다.
일본은 방송사의 음반 검열 제도가 있었으나, 1983년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방송사별 기준에 따른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음반은 일본레코드협회 내 '레코드윤리심사회'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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