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재판에 참석한 원고측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이같은 합의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999~2002년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인상한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임직원들도 벌금을 냄과 동시에 미국 현지에서 수 개월 간의 징역을 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으로부터 D램을 구매한 미국 내 컴퓨터 회사들과 기술컨설팅 회사 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하나의 집단소송으로 묶인 것이 바로 이번 소송이다.
한국 기업이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민사상 집단소송을 당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에 같은 담합 사건에 연루된 독일의 인피니온도 2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일본 엘피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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