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8일 "그동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급의 절반까지 가능했던 압류액이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2005년 기준 113만6000원)에 가까운 월급여 12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압류를 하지 못한다.
반면 월급여 6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오히려 압류 가능액이 늘었다. 월급여의 4분의 3에서 150만 원를 제외한 금액까지 압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급여 800만 원이면 지금까지는 400만 원까지만 압류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시행령을 적용하면 450만원까지 압류가능액이 늘어나게 된다.
그밖에 200만 원 미만은 월급여액에서 120만 원을 제외한 금액, 24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는 월급여의 절반까지 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금 체납에 따라 압류된 주식의 처분 방식도 달라졌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기존의 공매 방식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감정료와 대행수수료 등 공매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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