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이날 삼성이 합의사항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향후 5년 간에 걸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하는 삼성 관계사는 삼성전자와 이 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삼성세미콘덕터다.
삼성전자가 미 법무부와 합의한 3억 달러의 형사벌금은 미 반독점법 위반 사례로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조지 부시 행정부 아래서는 최대 액수의 벌금이다.
미 법무부는 2002년 6월 델컴퓨터, 휼렛패커드 등 미국 PC업계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인피니언 등 다른 업체들과 D램 반도체 값을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미 법무부와 3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벌금 지불 합의가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임직원들이 기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삼성의 박용환 북미 법인장과 톰 퀸 반도체 마케팅 및 판매 담당 수석부사장 등 7명이 개인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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