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원 관계자는 11일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풀무원녹즙의 원료로 납품해온 농부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일부 유기농 재배지 농부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 등을 이유로 당시 관계자 10명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풀무원에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 2년여에 걸쳐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점과, 경기도 유기농 재배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비인증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표시해서 제조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풀무원녹즙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현재 고발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일을 유기농 인증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 점검의 기회로 삼겠다"며 "유기농인증을 발급하면서 토양의 농약과 비료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단속만을 전담하는 팀을 각 지역 사무소별로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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