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환경운동가인 하지원 '에코맘' 대표와 윤희숙 KDI 교수, 이수희 변호사 등을 '지역구 출마 여성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으나 하 대표에 대한 영입을 2시간 만에 취소했다. (☞관련 기사 : 미래통합당, 출범 하루만에 '박근혜 사람들' 발탁)
김 위원장은 오후 4시경 낸 입장문에서 "오늘 공관위는 하 씨에 대한 영입 발표를 했지만, 과거의 법적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과거의 법적 문제'는 하 대표가 과거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던 시절의 '돈봉투' 논란이다. 하 대표는 지난 2008년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입후보자로부터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하 대표의 이같은 전력은 이미 2012년부터 언론에 널리 공개된 것이어서, 공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하면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의아하다는 평이 나온다.
하 대표는 2012년 대선 직후,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하 대표의 인수위 발탁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행한 첫 인사여서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바로 '돈봉투' 전력이 불거졌고, 당시 야당에서는 "박근혜 새정부 인수위원으로 돈봉투 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전"(박용진 구 민주통합당 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었다. (☞관련 기사 : 이번엔 하지원 '돈봉투'…"朴 '밀봉 인사' 참극")
당시 '박근혜 인수위'는 하 대표의 전력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문제삼지 않았다. 하 대표는 인수위 기간이 끝난 후 한국환경공단 이사직을 지냈고, 야당은 다시 이를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친박 인명사전' 2편 공개…"'박피아', 공기업 잔치 계속")
이런 소란한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한다면, 최소한 미래통합당의 인재영입 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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