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이날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고 확대해 매점매석 행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다.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해당된다.
또 관련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되지 않는 사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 적발 대상이 된다.
적용시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남경찰청 박용문 수사과장은 “수사부서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내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합동점검단과 식약처 등 유관기관 점검에서 적발돼 고발되는 사건은 기재부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에 배당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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