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이장 A씨와 B씨는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주민의 의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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