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일시정지

전원위 개회 여부 합의 불발…1월까지 '깍두기 국회'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표결은 미뤄졌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본회의 도중인 오후 7시 22분께, 회의의 28번째 안건으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예산 부수법안 등 안건 27건을 잇달아 가결 처리한 후였다.

법안 원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및 4+1 차원의 수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됐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토론(무제한 토론, 일명 '필리버스터'를 포함)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 따라 본회의 의사진행이 멈춰섰다.

문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64조2의 1항에 따라 심재철 의원 외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의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전원위 개의를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7시 23분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법 63조의2는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 개회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시 19분 경 본회의 속개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 실시를 선언하며 "토론 중이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정회하고 전원위를 개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재경 의원을 첫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착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도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민주당 역시 법조 출신 의원들이 찬성 토론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로 정해지면서 표결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하다.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통과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회의 임시국회를 더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1월 중순까지 '깍두기 국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당이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거나 전원위원회 소집을 건건이 요구할 경우 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수처법 어떤 내용 담았나?

이날 상정된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다만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고위 경찰로 제한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각 1명을,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격 조건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당초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던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공수처 규모는 처장과 차장,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일반 행정직 정원까지 최대 85명으로 꾸려진다.

공수처 설치 관련 핵심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빠졌다.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했던 '권은희안'과 달라진 부분이다.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24조는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꼽아 여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수처장은 추후 수사 개시 여부를 일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통보를 한 해당 기관에 회신토록 했다

또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청와대 개입 금지도 명문화됐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공수처 법안이 연내에 통과할 경우, 6개월이 경과된 뒤인 내년 7월경 공수처가 발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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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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