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은 국가보안법 법리를 오해해 남북학술회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비판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차라리 학술토론회 주제였으면 좋았을 내용들이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현실에서 분단으로 일그러진 우리 생활세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국보법이 도리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기최면적 기능을 하는 현실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역사는 저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 열린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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