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유로 파면됐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을 열고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피청구인(조지호 청장)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라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가 이 사건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중앙선관위 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한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집회 제한 등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한 행위는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또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한 경찰 배치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9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의 지위에 있는 피청구인(조지호 청장)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이 사건 계엄과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 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심리에 착수해, 총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0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또한 선관위 등에 경찰력을 배치한 것을 두고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조 청장은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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