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도로확장공사, 칠곡군과 동면면은 왜 몰랐나?

문화재청과 관할 지자체 허가도 없이 H온천 출입구 불법 도로확장공사...공사업체는 '면장 재량사업 주장'

▲칠곡군 기성리 불법확장된 왕산일대 도로 전경 ⓒ프레시안(김진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왕산 일대 연립주택과 온천사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칠곡군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확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기성리 왕산 일대는 칠곡군 소재 N건설이 H온천개발과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현장으로 주 진입도로 100여m가 4m내외로 협소해 차동차 교행이 어려워 영업상 불리하다고 판단한 건설업자는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를 진행한 왕산일대는 고려시대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피신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성리 3층석탑 등 유물이 존재하는 곳으로 개발공사 시에 문화재청 허가와 사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기성리 일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문화재형상변경 시 관련부서 허가서류'와 '개인사유지 점령 시 개인별 사용승낙서’와 공사 시방서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류상 공사한 사실이 없는 ‘정보 부존재’란 확인을 받았다.

동명면 담당자는 “면에서 모르는 사항이며 공사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이다”고 확인했고, 칠곡군 관계자 역시 “공사에 관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실제 어떻게 공사가 이뤄진 지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반면 도로를 확장한 N건설 대표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원발생에도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도로부지는 2010년 도로확장을 위해 매입한 칠곡군 부지로 칠곡군에서 측량신청을 해줘 측량하고 전신주와 통신선로도 군에서 이설 신청해 준 공사로 면에서 공문을 내줘 공사한 면장재량사업이다”고 말했다.

또 “그 길은 폭 4m로 자동차가 교차가 안 돼 면에서도 재량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던 차, 건설사의 도로확장 요청에 도면을 그려오면 비용을 건설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면에 접수해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다. 우리가 돈을 부담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제공한 공사당시 불법의혹이 제기된 도로공사의 횡 단면도 ⓒ제보자 제공

'문화재형상변경 시 관련부서 허가서류와 개인사유지 점령 시 개인별 사용승낙서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원주민도 아니고 산주도 있고 한데 무식하게 공사를 해서 되겠냐”라며 반문해 칠곡군과 동명면 관계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동명면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도로공사 횡단면도(사진)를 살펴보면 실제 산의 기울기는 절벽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20˚ 정도에 불과해 건설업자와 설계사무소는 엉터리 도면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결과적으로 연립주택 분양과 온천영업을 위해 주민들의 항의에도 군 부지와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한다며 주민이 실제 측량의 경계를 모르는 약점을 교묘히 이용했고 칠곡군과 동면면의 묵인 속에 특정사업을 위한 잇속만 채운 것이라는 분석이 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끝까지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N건설 대표의 진위를 칠곡군은 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통해 군 행정이 농락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황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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