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집증후군 공식 확인**
환경부는 지난 2~4월에 전국의 신축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의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46.7%인 42가구의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의 권고 기준인 1㎡당 100㎍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는 최고 308.5㎍/㎡를 기록하기도 해 기준치의 3배를 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실내 거주자에게 눈과 코의 자극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질환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단열재나 합판·섬유·가구 등의 접착제로 건축자재에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간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120㎍/㎡)은 있으나 아파트는 설정돼 있지 않다.
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유해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은 조사 대상 87개 가구 중 12곳(13.8%)이 일본 권고기준(260㎍/㎡)을 넘어섰다. 벤젠·에틸벤젠·자일렌 등 다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일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기간 길수록 오염 물질 농도 줄어들어**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 입주기간이 길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줄어들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 오염의 주범임을 보여주었다.
환경부가 같은 기간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에 의뢰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조사에서도 최근 1년 이내에 내부구조를 바꾼 음식점은 포름알데히드가 유지기준을 넘었다.
내부구조를 바꾼 지 1달이 안 된 음식점에서는 250㎍/㎡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유지기준을 갑절이나 넘기기도 했다. 또 찜질방 1곳은 총 부유세균의 수치가 기준을 넘겼고, 미세먼지(PM10)는 보육시설 1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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