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친부의 지인 B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 돼 일부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경찰 조사 결과 친부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친부의 지인은 일부기소, 일부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보호자인 아버지 홀로 양육이 어려워 보육원에 맡겨졌던 세자매(6세 9세 11세)가 친부와 함께 집에 갔다 기관으로 돌아온 날 막내에게서 성적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보육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나머지 두 아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달라는 보육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지난 9월 추가 수사에 나섰지만 친부의 혐의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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