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5년간 '보복행위' 처벌 '0건'

하도급 '갑질'에 손 놓은 공정위

국내 대형 A중공업사의 하도급 업체 B사는 지난 2017년 7월 A사를 공정위에 신고하려했으나 A사의 설득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A사의 협력업체 최하위 평가와 이로 인한 물량 축소, 경고장 발부, 개선계획 수립 강요 등이었다고 B사는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의 2차 하청 기업인 D사는 현대중공업의 1차 하청업체인 C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D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C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인 상황인데도 C사가 D사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신고자 불이익 주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하도급 '갑'의 '을'에 대한 보복행위를 단 한 건도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는 총 14건의 보복행위를 조사했으나 이 중 7건은 무혐의, 7건은 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다. 단 한 건의 실형도 내려지지 않았다.

심의절차 종료란 추가로 증거가 발견돼야만 심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심인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 행정 체제다. 실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제윤경 의원은 "보복행위는 원청사업자나 1차 하청업체가 그 밑에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보복행위 금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위 신고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하도급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당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이 훨씬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보복조치와 같은 공정위의 정상적 행정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도급 발급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 1999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도입된 이후 20년 간 단 한 번도 갑질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도급 업체에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셈이다.

'보복행위'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하도급 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또는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거나 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공정거래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제윤경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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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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