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남녀공용 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23일까지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고 9월 중 사업대상지 2개소를 공개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현재 정읍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유형은 ▲남녀 공용 화장실의 출입구를 분리하는 리모델링 사업 ▲남녀 공용 화장실을 층별로 분리하는 리모델링 사업 ▲남녀분리가 된 화장실의 안전여건 개선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과 수질 보전팀으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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