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지역 9개 자사고와 부산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지정이 취소된 자사고는 서울 지역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속고, 중앙고, 한양대부속고, 경문고와 부산 해운대고다. 경문고의 경우,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준점수(70점)를 넘지 못한 8개교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뒤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개교가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도 6월 27일 재지정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정 취소 절차 진행을 발표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지역자사고교장연합회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6월 17일 발표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7월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향후 전국 지정취소 자사고들이 법률문제 등에 있어 공동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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