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ILO 비준안 발표에 노동계 반발

ILO 협약 관련 법 개정안 발표...민주노총 반발

고용노동부가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입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협약과 권고 형태의 국제노동기준 중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균등 대우와 관련한 8개 협약을 말한다. 한국은 이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 노동 금지와 관련한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22일 4개 협약 중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 노동부는 비준에 대한 외교부 검토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후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ILO 협약을 비준할 경우 회원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협약 관련 법 개정이 따라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ILO 협약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단결권의 제한적 보장, 일부 입법안은 사용자 요구 관철

정부입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행사를 규정한 제87호 협약과 단결권 행사 중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노사 간 자발적 단체교섭 등을 규정한 제98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법 개정에 집중되어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으로 논란이 된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과 관련해 노동부는 실업자,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실업자, 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은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제한을 뒀다. 기업별 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 자격도 재직자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입법안은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노조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방공무원,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단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휘·감독·총괄 업무 종사자의 노조 가입은 제한한다.

입법안에는 노사 자율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온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단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무효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ILO 협약과는 무관하지만,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사용자 요구가 관철된 입법안도 있다.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가 대표적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도 마찬가지다.

▲ 민주노총과 ILO공동행동이 고용노동부의 ILO 관련 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민주노총 “정부입법안 개악안, 즉시 철회되어야”

민주노총과 ILO공동행동은 이날 고용노동부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입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 정작 ILO가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권고한 사안들을 통째로 누락하고 있다"며 "그나마 제출된 실업자 해고자,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내용 역시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신 원장은 "이런 마당에 입법안에는 ILO 핵심협약과 아무 상관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같은 개악안이 담겨 있다"며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인 동시에 (협약 비준이 협약보다 유리한 조건을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기존 법률 등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ILO 헌장 제19조 8항과 (국내법이 ILO 협약의 보장사항을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면 안 된다는) 제87호 협약 제8조를 위반한 국제노동기준 위반행위로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노동자의 단결권 요구,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 요구가 어떤 내용인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정부입법안을) 법으로 강요한다면 하반기에 16개 산별과 지역의 모든 힘을 모아 세상을 멈춰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개악을 막는 총파업 총력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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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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