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사학재단 비리 의혹 9년째 '분쟁'

창녕공업고 재단 '학산의숙' 재단 이사회 갈등이 원인

경남 창녕군의 한 사학재단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분쟁이 9년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재단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창녕공업고등학교의 학교법인 ‘학산의숙’의 재단 이사회를 둘러싼 동창회 간부의 고소·고발, 이사선임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법인 학산의숙 재단인 창녕공업고등학교 전경 ⓒ프레시안 이철우

동창회의 고발은 지난 2015년에 민사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은 지난 2010년 9월 사망한 윤현자 이사장의 남편인 이영래(84) 씨가 제기했다.

이 씨는 “사학재단의 의결권을 지닌 재단 이사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친 학교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재단 이사회가 공석인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관이 정한 이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위배해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사장인 손 씨가 현재까지 이 법인의 이사장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위법이다”고 밝혔다

그는 9년째 이 분쟁을 이어오는 이유를 “학교법인인 '학산의숙'이 제 주인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이사장이 사망한 뒤 7명의 이사 중 결원이 된 2명을 제외한 5명의 이사가 2~3명으로 편이 갈려 학교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이 학교 총동문회 회장 겸 모교발전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A씨가 전·현직 재단 이사장과 부산지역 대기업인 넥센 그룹을 각각 배임 및 사기와 배임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일어났다.

대통령령으로 지정 고시된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제화 돼 있는데 이들 사이에 수억 원의 계약금을 건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요지였다.

양도대금도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 분배됐으며 넥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액을 들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합법을 가장해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18일 이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등 관할청의 이사선임행위는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그러한 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 이를 각하한다’ 고 결정했다.

이씨가 학교재단인 ‘학산의숙’을 상대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낸 이사선임 처분취소소송도 '법원이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독립된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전 소송의 판결이 있었고 사건 소 중 2011년 6월 8일 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회복되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사건 소가 적법하지 않아 이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소모적인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한가닥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다시 대기업의 등에 탄 재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학산의숙' 손 이사장은 이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통해 “이영래 씨와 수많은 소송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많은 건을 조사했다. 조금이라도 위법이 있었다면 이사장직을 수행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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