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최저임금…저임금 노동자들 어쩌라고

참여연대 "복지 강화-갑질 단속해 노동자-중소상공인 도울 대책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종전보다 크게 떨어진 가운데, 줄어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완하고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을 내 저임금 노동자의 저소득 수준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 역시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외에는 개별 소득 수단이 전무한 게 저임금 노동자의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사회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으로 주요 국가 평균인 20%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우리 국회, 특히 일부 야당은 사회안전망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자가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임금 수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상황이 이럼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입자 확대 등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복지 지출 확대 정책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입안조차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부담 만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인색해서는 저임금 노동자 삶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여전한 현실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고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지속적으로 주장될 수밖에 없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정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한편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 빨리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의 법제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주를 향한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적극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력이익 공유제의 경우 이미 해당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한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해당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중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면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 자영업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실이 있다"며 "중소상공인의 임금지불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한으로 결정된 이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효과, 자영업자 폐업 문제에 관한 차분한 분석,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사회안전망과 경제구조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