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나온다

문체부, 28일 설명회 방침...외주제작 환경 개선될까

여태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방송 프로그램 분야에 표준계약서가 포괄 적용된다.

18일 언론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설명회를 열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관계자들에게 안내한다.

해당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6가지 항목에 관한 구체적 사용 지침이 정리됐다.

그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등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가 업무별로 나뉘었는데, 외주 제작이 관행화된 TV 제작 현장에서는 이들 계약서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지침은 실질 업무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큰 틀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방송 스태프와 계약할 시, 해당 스태프가 방송사나 제작사 등으로부터 사실상 직접 지휘·감독을 받을 경우 하도급 계약서나 위탁계약서 대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문체부는 권장했다. 사용지침의 제1장 주요 내용이다.

제2장에는 표준계약서 본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조항이 안내됐다. 각 조항의 개설 취지와 유의 사항 등이 설명됐다.

예를 들어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스태프·작가·실연자 임금 및 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이 핵심조항으로 지정됐다. 해당 조항이 미표기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이 핵심조항으로 설정됐다. 제작인력이 숙지해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사용지침이 나온 까닭은 그간 TV 외주제작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체부가 콘진원과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외주제작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제작사는 60% 수준이었다.

해당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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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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