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여성변호사회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조현욱)는 14일 성명을 내고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피해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이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피해아동을 강간했는데,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충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와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후 상식과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같은 판결을 비난하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냐"면서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말이 안 된다"며 해당 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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