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갑질 사립고 교장ㆍ교무부장 해임 요구

사적인 목적 등으로 수업중인 기간제 교사 불러내고 공금 횡령도 드러나

경남도교육청은 갑질 언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립 A고교 B교장에 대해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협박성 발언과 공금을 횡령한 같은 학교 C교무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지게 했다.

이 학교 간부 교사는 사적인 목적 등으로 수업중인 기간제 교사를 불러내거나 특정한 교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부적정, 잦은 단축수업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교육청. ⓒ프레시안(조민규)
즉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장학생 추천 부적정 등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C교무부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뿐만 아니라 공금 횡령, 상담기록부 허위 기재 등 경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명 감사관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교육 분야 갑질 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감사관은 "향후 사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학교도 갑질 사태가 발생하면 여과 없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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