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회관 노조 '파업 중단' 단체교섭 극적 타결

9개월간 협상 끝에 인사위원회 노조 추천 외부 위원 위촉 등 합의

파업을 예고했던 부산문화회관 노조가 재단과 극적으로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하면서 예정된 파업을 철회해 공연장은 차질없이 운영하게 됐다.

부산문화회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지회(이하 부산문화회관 1노조)와 23일 오전부터 3차례의릴레이 교섭을 통해 미합의 된 44개 조항에 대해 전격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잠정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체교섭에서 중점이 됐던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1인 변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는데 합의해 인사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또한 기관의 분할·합병시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젊은 직원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여름휴가·자녀간병 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야간근로시 식대와 교통비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조항도 합의했다.

▲ 부산문화회관 전경.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측은 중단 없는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 쟁의기간 중이라도 공연장과 안전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인 협정근무자의 작업종사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연장 내에서는 조합의 홍보활동을 제한해 시민이 쾌적한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교섭대상은 인사, 경영권을 제외한 직원들의 조합활동과 후생복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20여차례에 걸친 단체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극적으로 단체교섭 합의에 이르게 됐다.

부산문화회관 이용관 대표는 "우선 문화회관 1노조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돼 파업예고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앞으로 부산문화회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부산 대표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사가 상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파업을 잠시 유보하고 오는 29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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