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조합장선거 금품 수수 상주축협 조합원 무더기 ‘형사입건’

금품 제공 출마예정자 등 2명 구속·조합원 100여명 입건…선관위 과태료 ‘폭탄’ 예고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김덕엽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상주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A(61)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주축협 출마예정자 A씨와 수행원 B(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제공에 가담한 C씨와 조합원 D씨 등 100여명을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2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700여명에 친분관계나 성향을 파악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인당 20만원~100만원 등 총 50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이외 C씨와 D씨 등 조합원 100여명은 A씨와 B씨로부터 1인당 20만원~1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전 조합원들의 개인별 친분관계와 성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B씨의 승용차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A씨와 B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금품 제공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 관할 경찰서와 선관위의 협조로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의 자수를 유도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조합원 100여명에 대해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겠다”면서 “선거종료 결과와 상관없이 금품 살포 등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선관위 또한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금품을 건네받은 조합원 100여명에 대해 경찰 수사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매수죄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기부행위 제한 등으로 입건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며 과태료 ‘폭탄’ 등을 예고했다.

한편 경북경찰은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품과 향응 제공(30건, 150명, 88.2%)이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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