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문화재보호구역 묶여 난항

이칠구 경북도의원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촉구

▲이칠구 지진대책특위원장 ⓒ경북도의회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이 특별재생사업으로 승인됐지만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은 11일 경북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포항 흥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고, 포항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다” 면서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한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흥해읍 특별재생사업계획이 승인돼 포항시민들에게 지역의 재건과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지만 흥해읍의 특별재생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돼 재생사업추진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흥해읍에는 유형문화재 제451호인 포항 흥해향교 대성전과 기념물 제21호인 이팝나무 군락, 문화재자료 제250호인 제남헌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200m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건물 신축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르면 흥해읍에 위치해 있는 문화재의 반경 200m내 문화재보호 구역은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16m를 초과할 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통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향교와 영일민속박물관 등 3개의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로 인해 반경 200m 안에서는 허용기준을 16m로 규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부서진 주택과 상가도 매매 없이 꽁꽁 묶여 있다.

이 위원장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및 범위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면서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업무협의와 적극적인 조치가 미루어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미 흥해 특별재생 주민협의체, 흥해 특별재생 도시재생대학 동창회, 흥해 이장협의회 등 흥해읍 주민들은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난 1월 4,685명의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흥해 재생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경북도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별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면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개발이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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