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예천군농민회가 군의회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며, 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덕엽 기자
‘해외연수’ 추태로 물의를 빚었던 경북 예천군의회가 의장실 농성 주민들에게 퇴거 불응시 법적대응 등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4일 예천군의회와 예천군농민회, 예천군 명예회복 범군민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일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던 주민과 농민회원들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
예천군의회는 공문을 통해 “의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외부단체 접견과 언론 인터뷰, 공무방해 등으로 예천군 이미지 손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의회 청사 내 불법 부착물을 철거하고, 불응시 법적조치 하겠다”고 자진 퇴거 요청 사유를 밝혔다.
이에 예천지역 34개 단체가 참여한 예천군 명예회복 범군민 대책위는 이날 군의회 의장실 농성을 정지하고, 설 연휴 이후 군의원 전원 사퇴 요구를 이어간다.
예천군 명예회복 범군민 대책위 측은 4일 오후 2시를 기해 지난달 9일부터 벌여운 군의회 의장실 농성을 마치고, 지역 공동체에서 장기전 대비 후속 방안 마련하고, 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1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로 물의를 빚은 박종철·권도식 군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이형식 군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제명’을 부결하고,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낮춘 징계안을 의결해 셀프징계 논란 등이 일었다. (관련기사 : 본지 2019년 01월 31일자 보도)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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