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법정 구속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항소 여부 주목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센다이 총영사 등 '대가'를 제안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징역 2년은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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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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