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센다이 총영사 등 '대가'를 제안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징역 2년은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김경수, 징역 2년 법정 구속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항소 여부 주목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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