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송구…재난으로 대처해야"

"정부가 미세먼지 손놓는단 지적 나와…창의력 발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 과제"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 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 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지만, 미세먼지 대응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5년까지 노후한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려던 계획 시기를 3년 앞당겼지만,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계승하면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대형 석탄 화력발전소 7기(7.3GW)를 더 짓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더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며, 지자체장에게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조업을 중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장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미세먼지 대응책을 논의할 기구로는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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