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22조를 위반(사전입주)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 봉암 유원지내 예식장 건축물은 지난 2017년 4월 20일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해 5월 24일 착공됐다.
최근 예약이 잡힌 결혼식 2건에 대해 ‘다른 웨딩홀을 구할 수 없어 피치못할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임시사용허가 건의서가 제출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 15일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 시 건축법에 따라 의법 조치 할 수 밖에 없음을 회신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으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 주말 2일간 2건의 예식을 진행하는 등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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