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투자 손실에 대해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은 ‘주식투자 자기 책임원칙’에 어긋난다는 세간의 비판을 수용,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본지 10월12일자 1면 ‘주식으로 세금투자 돕다니’ 참조>
당정은 그 대신 매년 저축액의 일정비율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해주는 주식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비율을 최초 1년간은 5%, 2년째는 당초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주민세도 추가공제해 실질적 세액공제율이 첫해 5.5%, 다음해 7.7%가 되도록 상향조정했다.가입대상도 종전의 월급생활자에서 자영업자도 확대했다.
당정의 이번 손실보전 백지화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식투자 자기책임’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애당초 거론조차 되지 않았어야 할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이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경부과 집권여당에 의해 실시직전 단계까지 진행됐었다는 점을 놓고 당정의 국정수행 능력을 크게 의심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손실보전 제도 백지화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난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준 이번 문제를 야기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가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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