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오는 31일부터 시행...내년 4월부터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부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해운대구 263개소, 사하구 240개소, 북구 222개소 등 모두 2298개소이다.

해당 구역 내 보도와 차도뿐만 아니라 소규모 휴식 공간,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부산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나서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안병선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홍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