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간판 바꾼다…조국 "심려끼친 점 자성"

특감반 쇄신안 발표, 파견 기관 다양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꾸는 등의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14일 발표했다.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른 조처다. 청와대는 이번에 드러난 특감반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과 규모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며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감반 쇄신안' 조치로 "권위적 어감을 준다"는 이유로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바꿨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의 이름은 '공직감찰반'으로 바꿨다.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감사원, 국세청 등까지 넓히겠다고 했다. 또 감찰반원끼리의 상호 견제를 위해 특정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직 감찰반 업무 내규도 새로 제정했다. 청와대는 특감반원이 감찰을 하기 전에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청부 조사' 등 비위 행위의 소지를 봉쇄하겠다고 했다. 또 청와대 감찰반원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감찰 결과 이첩된 사건의 진행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반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해 '청부 조사' 위험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명시했다.

청와대는 또 감찰반 직제령을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특별감찰반의 비위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셀프 승진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 소개 △지인 연루 뇌물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정보 수집 △부적절한 골프 접대 의혹 등이다.

조국 수석은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 발생시 파견 직원에 대한 강제 조사권과 징계권이 없다"고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민정수석실은 감찰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징계 의견과 함께 숨김 없이 지난 11월 29일 소속 기관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감찰한 비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국 수석은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면서도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 사회의 비위 근절과 기강 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감반원 비위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국 수석을 재신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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