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20대 남성 폐지 줍던 할머니 '묻지마 폭행'

거제에 이어 울산에서도...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폭행 처벌 강화' 게재

울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할머니를 폭행해 공분을 사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모(2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길가에서 B모(77·여)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경찰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 씨는 이날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다 옆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B 씨가 중얼거리자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줄 알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 씨가 "왜 그러느냐, 그냥 가라"고 하자 A 씨는 화가 나 B 씨의 양쪽 뺨을 두 차례가량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당시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이 A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목과 머리,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게시자는 "아무리 어른 공경 사상이 무너져도 손자 같은 청년이 일면식도 없는 할머니를 무차별로 폭행을 했다"며 "음주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만큼 음주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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