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모(21) 씨를 구속하고 정모(1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씨는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 41분쯤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시가 25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건네받은 뒤 업주가 결제하는 사이 그대로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와 정 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 씨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정 씨에게 건네며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이 신용카드는 분실신고 등으로 사용이 정지된 상태였다"며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 씨와 정 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훔친 금팔찌를 구입한 최모(21) 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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