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전 축구국가대표 장학영 징역 10월

후배에게 돈다발 건냈다가 긴급체포...법원 "스포츠 생명 공정 무너뜨려"

후배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제안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장학영(3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장기석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축구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학영 전 성남FC 선수. ⓒ장학영 페이스북 캡처

장 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19분쯤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아산무궁화축구단 소속 선수인 이한샘(29) 씨를 만나 "내일 있을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전반 25분에 파울로 퇴장당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는 A 씨로부터 "한국 K리그 승부결과를 조작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장 씨는 이 씨에게 5000만원을 보여주면서 승부 조작을 제안했으나 이 씨는 제안을 거절한 뒤 곧바로 구단과 경찰에 신고했으며 장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장기석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관계자 및 팬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주어 결국 프로축구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승부조작 내지 경기조작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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