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순직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지난 18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사특위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이 사건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4시간 가까이 옥외 근무를 한 구청 청원경찰 이 모 씨가 심근경색과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옥외 근무가 지난 2일 이 씨가 난방이 되는 초소에 있었다가 진익철 서초구청장 차량의 주차 안내가 늦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주차 안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난방이 되는 초소의 문을 잠갔고, 한겨울 날씨에 옥외 근무를 계속하던 이 씨가 이 때문에 돌연사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조사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안종숙 구의원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구청장이 직접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특위를 열면 CCTV 등 자료를 요구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초구청 측은 "옥외근무 관련 지시는 구청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종숙 구의원은 "구청장 직접 지시 여부, 누가 문을 잠그라고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특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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