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옷값·술값으로 날아간 유치원 운영비 실태

서울 등 전국 교육청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유치원 운영비로 원장 개인 차량 유류비나 병원비 등을 집행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운영비 지출 내역에 술값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등은 25일 오전 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 역시 25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예고대로 실명과 금액이 포함된 발표다.

다만 원장 개인 실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 감사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전체 비리 내역의 일부다. 서울, 인천 교육청 등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도교육청 발표에선 올해 상반기 감사 결과가 제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 결과에 따라 유치원이 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249건(공립 42건·사립 207건)이다. 유치원 운영비를 사적으로 쓴 사례가 많았다. 임시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시직원 채용 때 유치원은 경찰서에 성범죄 사실을 조회해야 한다.

서울 벧엘유치원은 2013학년도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과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 645만6770원을 집행했다. 원장 남편의 차량 보험료에만 2013년 134만2000원이 사용됐다.

영은유치원은 2016~2017년 원장 등 개인 소유 차량으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유류비 270만 원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주류와 의류 구매에 28만 원을 함께 지출했다.

하나유치원은 부원장인 유치원 설립자 부인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업무추진비로 매월 80만 원씩 총 1040만원을 지급했다. 유치원 운영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계상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사무직원 개인차량 유류비 443만 원과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접대비와 식대 등으로 총 810만 원이 지출됐다.

아란유치원 원장은 2014년 12월 본인이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비 860만 원이 발생하자, 유치원 행정 직원에게 지시해 '직원 병원비' 명목으로 공금을 쓰게끔 했다.

건영유치원은 원장이 사망하자 유족 조의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했다. 운영비로 지급하는 직원 경조사비는 5만 원을 넘길 수 없다.

잠실밀알유치원 설립자는 개원 당시 유치원 물품구매, 공사비 등 운영비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2009~2011년 6차례에 걸쳐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5100만 원을 이체했다. 도곡렉슬유치원 설립자 역시 개원 당시 부담한 시설공사비 등을 유치원에 청구해 1억5000만 원을 받아냈다.

유정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야외활동)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설립자 소유의 생활관을 이용하고 6500만 원을 설립자에게 지급했다.

서울명일유치원에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임시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원조회(3명)와 성범죄경력조회(3명)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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