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놓고 투자금 331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건축사업 빙자해 월 2% 수입급 지급한다고 속여...조직원 모두 호화생활 누려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건축사업 투자자를 모아 수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회장 A모(48) 씨와 대표 B모(30)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 남구에 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2%를 매월 수입금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33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줄눈 시공업체를 기반으로 설립한 유령회사가 각종 아파트 공사를 수주받는 유망한 사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A 씨 등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했고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 자금을 운용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투자금 331억원 중 293억원을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 주식투자로 3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해 도피생활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 여러대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사로 불리던 조직원들에게도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차량 임대비,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현금 보상 등의 포상으로 일당 모두가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를 하기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할 경우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등 사기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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