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오피스텔 관리소장 A모(53) 씨를 구속하고 경리직원 B모(41.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2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22명으로부터 계약금 총 8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피스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이고 임차인과는 4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도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B 씨는 A 씨의 임대차계약서를 등을 위조해주고 A 씨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6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B 씨는 자신의 남편 전화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임대계약 문의 전화에 남편이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저질러왔다.
경찰에서 A 씨와 B 씨는 "돈이 급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으나 서로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을 돕던 B 씨가 별도로 임차인들을 속여왔다"며 "현재 전세계약을 믿고 오피스텔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모두 쫓겨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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