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법안의 도입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 자체로만 보면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 내용 중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향후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추천을 어느 정당에서 할지 싸우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이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과거 특검 추천은 변협회장이나 대법원장이 했다. 특정정당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례는 없었다"며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논의될 때 역시 '국회의장'이 특검 추천을 하도록 돼 있어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었고, 결국 변협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바꿨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APEC 등 순방을 다녀온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14일 이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는 "설마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기류는 다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헌인지 법률적 심사를 해 보자"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경우 '거부'를 하는 모양새가 아니면서도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헌재의 판단 결과 합헌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때서야 거부권을 검토해볼 수 있다. 위헌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역풍을 맞게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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