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연다

적용 4년 만에 1만 원대 진입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됐다.

1일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9211원보다 10.2%(937원) 올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시작해 4년 만에 1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시급 1만148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다.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노동자 법정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2만932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해 사용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바탕으로,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 적용한 모델에 기반해 결정됐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빈곤기준선을) 올려,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일종의 지역별 최저임금이다.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대체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다.

2015년 처음 적용할 당시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1039명이었으며, 내년 적용 대상은 총 1만 여 명에 달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 미적용 대상인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 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뽑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 결과, 생활임금제도 도입 후 이들의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월 20여 만 원 증가했고, 증가분의 50%가 순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며 저임금 노동자 빈곤 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의 업무태도가 좋아지고 시민친절 인식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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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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