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해라" 제자에 갑질한 부산 모 사립대 교수

학교 내 중요 보직 역임해 권력 행사...금품수수 내역은 확인 안 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논문 대필을 강요한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요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 D사립대 B모(63) 교수와 대학원생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B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D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자신에게 지도를 받던 B모(50) 씨 등 2명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제자이자 시간 강사인 C모(34) 씨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대필된 논문을 합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프레시안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B 교수가 대학 내 중요 보직을 맡아오고 자신의 지도교수였다는 점과 전임강사 추천권 행사 등 인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논문 대필을 강요해도 거부할 수 없었다.

특히 논문 대필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 한 명은 현재 박사라는 명칭을 상호에 넣어 체육관을 운영해 학위취득 과정의 신뢰성 자체에도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B 교수의 연구실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논문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례를 추가로 확보했으나 공소시효 완료로 입건하지 못했다.

경찰에서 B 교수는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적은 없지만 일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맞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D대학교 행정지원실에 근무하던 직원 K모(47. 6급) 씨가 지난 2016년 5월 실시한 박사과정 외국어 필기시험장에 감독관으로 차출된 후 대리 시험자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사실도 확인해 입건했다.

K 씨는 신분대조 과정에서 대리 시험 사실을 확인했으나 같은 대학 소속 직원으로 친분 때문에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논문 대필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했으나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B 교수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C 씨는 주요보직을 역임한 B 교수의 억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논문을 작성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D대학교에 통보하고 학위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같은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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