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1인 최고 지급액을 현행 월 28만9000원에서 월 3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 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며 선정기준액은 2018년 기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이다.
이는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 지급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했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해주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부산시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올해 7월 말 기준 3만5500여 명이며 전체 수급권자의 73.7%인 2만6200여 명이 지원받고 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수급률이 제일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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