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미국가려 국정원 돈 수십억으로 자리 깔다 결국...

강남 호화 사저 마련, 미국 정착금에 국가 자금 유용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금 약 31억 원으로 강남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퇴임 후 미국 생활에 쓸 돈을 비축하는 등 사적 용도로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국정원 자금 7억8333만 원을 사용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8층 업무 공간 중 160평을 고급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이 공간은 원 전 원장 부부의 사적 주거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략연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했고, 100여 개가 넘는 입주업체로 인해 신변보장 등의 보안유지가 어려워 국정원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전략연 측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더구나 원 전 원장은 사적 목적을 위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국정원장의 공간 등 외부 주거공간은 사업계획 수립→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국정원 시설관리팀의 공사 관리감독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묵살됐다.

공사 과정은 건축및소방관련법령상 절차도 위반했다.

해당 주거지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원 전 원장 부부는 보도 즉시 퇴거했다. 문제가 있음을 원 전 원장이 명확히 인지했음을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해당 공관은 2014년 11월경 후임 국정원장이 추가로 국정원 자금 2억6000만 원 상당을 들여 원상 복구했다.

원 전 원장은 퇴임 후 미국 정착을 위해 필요한 돈 역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해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전략연 자금 2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2억1500만 원)를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송금케 했다.

명목은 "미국 내 한반도 정책 등을 연구해 한국 관련 이슈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책임자 지위인 코리아 체어(Korea Chair)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스탠포드 대학 측과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코리아 체어 설치가 무산되자, 원 전 원장은 이 대학에 "한국학 펀드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달러 송금을 강행, 이 자금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교수가 임의 연구에 사용할 기금으로 마련케끔 했다.

이 같은 업무는 국제교류재단이나 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외교부 등의 소관으로, 국정원 업무와는 무관하다. 국정원 내에서는 이 같은 업무의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출연할 경우 미국 내 방첩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실제 나왔다.

그럼에도 원 전 원장은 이 사업을 강행했다. 다만, 국정원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출연자 명의는 국정원이 아니라 전략연으로 했다. 원 전 원장의 사업 강행 실제 목적은 국정원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자신의 퇴임 후 미국에 정착할 기금 마련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퇴임 후 미국에 정착할 생각을 했는데, 이 때 이 같은 자금이 사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경,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의 코렛 펠로우(Koret Fellow)로 초빙됐다. 이에 원 전 원장은 퇴임 직후인 같은 달 일본 출국을 위장해 실제로는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해 미국 출국과 정착이 무산됐다.

코렛 펠로우는 코렛재단 기부금으로, 월 8000달러의 장학금을 수령하는 펠로우십이다. 즉, 원 전 원장은 국가 공금을 재단에 넣은 후, 이를 명목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자신이 보려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원 전 원장이 국가안보라는 한정된 목적으로 엄격히 집행해야 할 국정원 자금을 부부가 사적으로 사용할 강남 호화 사저 마련과 퇴임 후 미국 생활 기반 마련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원 전 원장 추가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