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B모(15) 군 등 3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도우미 4명을 불러 2시간 동안 양주 6병을 마셨다.
이들은 업주가 술값 157만원을 내라고 하자 "우리는 미성년자다"며 술값 지급을 거부했다. 오히려 A 군 등은 업주가 계속 술값을 요구하자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업주는 "키가 180cm가 넘고 문신이 많아 성인인 줄 알았다. 술값 요구에 '미성년자다 마음대로 해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A 군 등 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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