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알바생 감전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

노동건강연대 등 사장 및 대표이사 고발..."가장 많은 이익 누리는 자가 책임"

CJ대한통운 사장과 대표이사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등은 최근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작업 중 죽은 이유가 안전 조치 미비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류센터에 도급을 맡긴 CJ대한통운이 져야 한다는 것.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28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은 알바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이 이번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6일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2학년 김모 씨가 감전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4시께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정리하던 중 웃통을 벗은 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김모 씨는 굽혔던 허리를 펴다 기둥에 몸이 닿았다. 그 순간 몸이 기둥에 달라붙으면서 감전 사고를 당했다. 이후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6일 사망했다.

ⓒ전수경

김 씨의 감전사고가 난 후, 특별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물류센터에서 수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자가 끼는 등 비상 상황에서 레일을 멈추는 장치가 미설치돼 있는가 하면 노동자가 다칠 수 있는 시설에 덮개가 없는 식이었다.

또한, 해당 물류센터 관리자는 감전사고를 은폐하려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안전교육을 받은 것처럼 말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동건강연대 등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동법 제31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발인은 상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사고 사업장에서는 감전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실시 결과 실제 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CJ대한통운 사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기업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산업재해 등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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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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